정부, 6월까지 가상화폐 자금세탁·사기 등 특별단속
정부, 6월까지 가상화폐 자금세탁·사기 등 특별단속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1.04.19 14:10
  • 최종수정 2021.04.1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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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인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시 금융회사가 면밀하게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분석해 분석 결과를 수사기관, 세무당국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채굴. 사진= 픽사베이
비트코인 채굴. 사진= 픽사베이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 즉각적인 조사 실시해서 추가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9월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도 공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확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며 "실제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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