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보증금6000만원·월세30만원 초과시 대상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보증금6000만원·월세30만원 초과시 대상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1.04.15 15:56
  • 최종수정 2021.04.15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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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로고.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국토교통부가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통해 임대소득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며 이에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등 대부분의 도시 지역이 해당한다. 다만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됐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처리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2022년5월 31일까지)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시행에 앞서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서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11월에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계획이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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