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소법 시행상황반' 본격 가동
금융당국, '금소법 시행상황반' 본격 가동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1.04.15 14:00
  • 최종수정 2021.04.15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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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여전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소법 시행상황반이 본격 가동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업권별협회 등은 이날 오전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1차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하에 운영되는 시행상황반은 최근 업권별로 열린 금융업 간담회에서 금융당국과 업권 간 긴밀한 소통채널 강화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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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반은 애로사항 해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교육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애로사항 해소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에 접수된 법령해석과 건의사항 등을 5일 내에 회신하기로 했다. 또 주요 질의사항과 설명자료를 온라인 금소법 전용게시판에 공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을 점검 및 지원한다. 

모니터링·교육분과는 협회를 중심으로 소관 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대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와 금융권의 자율성 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 광고심의 ▲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 표준내부통제 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등 5개 핵심영업규제부터 마련할 예정이다.

각 분과는 매달 말 진행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차 상황반 회의는 이달 말에 열린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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