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10년만에 또 법정 관리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10년만에 또 법정 관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4.15 10:41
  • 최종수정 2021.04.15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리인으로 정용원 전무 선임…조사보고서 제출 시한 6월 10일
쌍용자동차 본사 전경. 사진= 쌍용자동차 제공
쌍용자동차 본사 전경. 사진= 쌍용자동차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쌍용차는 지난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벗어난지 10년만에 또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이날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법원은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을 제3자 관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오는 6월 10일까지다.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얻어 계획을 이행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쌍용차가 지난해 12월 기업회생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에 따라 3개월 여간 회생 개시 결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매각 협상 대상자인 HAAH오토모티브가 법정시한(3월 말)까지 투자 의향서(LOI)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