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논의
금융발전심의회,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논의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1.04.14 14:05
  • 최종수정 2021.04.14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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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업 인허가제도의 법적안정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금융권의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및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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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업 인허가 및 승인 심사중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제도다. 

하지만 심사중단과 재개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금융당국의 상시적 검사에 따라 사안 처리가 수시로 중단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인허가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조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심사중단 판단 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더욱 구체화하는 방안, 주기적으로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심사중단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이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현황 등 금융권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낮춰 관리한다는 기조를 담아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은 또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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