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위장계열사' 신고해 달라…공정위 "내부거래 감시 강화"
'재벌 위장계열사' 신고해 달라…공정위 "내부거래 감시 강화"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4.13 13:09
  • 최종수정 2021.04.1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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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국무회의 통과…분쟁조정 신청 확대
공정위 담합 조사 처분 시효 '시작일로부터 5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재벌 위장계열사를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나선 것. 

아울러 기업 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처분 시효가 '시작일로부터 5년'으로 정해진다. 또,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는 분쟁조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조사대상 기업의 방어권이 강화되는 한편,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피해구제가 활성화되고,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위장 계열사 신고 포상금 지급 ▲분쟁 조정 대상 확대 ▲조사 공문·보관 조서 기재 사항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 구체화 등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다음달 20일부터 조사할 때 대상 기업에 발송하는 공문에 조사 대상과 목적,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보관 조서에는 사건명, 자료·물건의 명칭 및 수량, 자료·물건의 제출 일자 등을 기재햐야 한다.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는 공정위 처분 당사자·신고인·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로 정했다.

또 대기업 집단이 공정위에 매년 제출하는 자료에서 '국내 계열사를 빠뜨리는 행위'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 지원을 제외한 모든 불공정 거래 행위를 분쟁 조정 대상으로 확대했다. 과징금 환급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 이자율'로 정했다. 이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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