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직원, 9년간 주식 차명거래...과태료 1100만원 처분
신한금융투자 직원, 9년간 주식 차명거래...과태료 1100만원 처분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1.04.08 17:10
  • 최종수정 2021.04.08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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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CI
신한금융투자 CI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약 9년간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의 신한금융투자 종합검사 과정에서 A씨의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해 최근 A씨에 대해 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가족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주식을 매매할 때 자신의 명의로 단일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또 거래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A씨와 관련해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더 중대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회사 자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도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에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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