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4대 온라인 플랫폼 'GAFA'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
공정위원장 "4대 온라인 플랫폼 'GAFA'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4.08 11:30
  • 최종수정 2021.04.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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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무력화 이른바 ‘킬러 인수’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이슈"
"플랫폼 분야 경쟁법 집행기준 구체화…심사지침 제정작업 추진 中"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로 대표되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의 모습과 경제주체들의 거래 양태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40주년 학술 심포지엄에서 "시장의 문지기가 된 GAFA는 입점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소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경제의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혁신 스타트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가 열리는 한편, 소비자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거래로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독과점 현상이 쉽게 나타나는 플랫폼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거대플랫폼이 정보격차를 악용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조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디지털 경제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면서 "시장에 새로 진입한 혁신기업이 거대 기업에 합병돼 유효한 경쟁압력이 되지 못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상황에 걸맞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함"이라며 "플랫폼 분야의 경쟁법 집행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심사지침 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공정위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8∼9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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