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3차 제재심…우리은행 징계 여부 결론
라임사태 3차 제재심…우리은행 징계 여부 결론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1.04.08 10:42
  • 최종수정 2021.04.0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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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한다. 이날 제재심은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3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금융감독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금융감독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앞서 지난 2월과 3월 각각 진행된 두 건의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국과 이들 3개사의 진술이 이뤄졌다. 이에 3차 제재심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해 금감원과 판매사가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의 부실 여부를 인지하고도 상품을 팔았는지가 쟁점이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 징계 수위 여부, 신한금융지주는 라임 펀드 판매 복합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 등이 쟁점이다. 

앞서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 위반 등에 따라 은행들에 ‘기관 경고’ 중징계를,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2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에 대해 결론을 먼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9일로 예고됨에 따라 분조위 이후 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이 추가로 열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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