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남긴 '예측불가' 美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논의…"매우 시의 적절"
트럼프가 남긴 '예측불가' 美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논의…"매우 시의 적절"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4.06 08:51
  • 최종수정 2021.04.06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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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美 상원에 지지 서한 보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사진=전경련)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사진=전경련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미국 의회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6일 '무역보안법'을 대표발의한 美 상원 롭 포트먼 공화당 의원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의원 등에게 환영의 뜻을 전했다.

허 회장은 이날 서한을 통해 "미국과 굳건한 경제동맹국들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전 세계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미치는 것을 보아왔다"면서 "이러한 시점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미국 의회의 노력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재에 관해 부과한 수입규제 행정 명령의 근거가 됐다.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의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미국 상무부가 동 조항을 근거로 자동차 대상의 25%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 통상 기조의 근거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한국을 포함한 관세 부과 대상국의 관련 업계와 기업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중이다.

허 회장은 "앞으로 무역보안법이 통과돼 232조의 적용에 있어 보다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과정이 마련되리라 기대한다"면서 "미국의 든든한 경제적인 파트너로서 한국 또한 양국간 신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롭 포트먼 상원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안에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과 절차에 있어 의회의 권한을 확대해, 232조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행정권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수입 품목으로 인해 국가 안보의 위협이 있는지 여부를 미국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판단 ▲232조 적용 과정을 국방부의 조사 단계와 상무부의 무역 구제(remedy) 단계로 이원화 ▲원유(oil)에만 해당되는 의회의 불복 의결 품목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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