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점상 4만곳에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중기부, 노점상 4만곳에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1.04.05 15:19
  • 최종수정 2021.04.05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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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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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등록 예정인 노점상 4만명에게 오는 6일부터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에 지난 3월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서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상당수의 노점상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사업자 등록 조건을 설정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계획은 6일 공고할 예정이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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