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리딩방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금감원, 주식 리딩방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1.04.05 14:30
  • 최종수정 2021.04.05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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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식 리딩방'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이 불법이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사인지 체크해야 하며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리딩방 관련 피해는 지난해 1744건으로 전년 대비 53.3% 급증했다. 2018년 905건, 2019년 1138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오픈 채팅방과 유튜브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실제 리딩방 관련 피해 민원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최소 OOO%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 시 무조건 보전’ 등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해 VIP 회원방 및 고액의 유료계약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주식리딩방
주식리딩방 근절 위한 체크포인트. 제공=금감원

또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제휴를 맺고 있다고 속인 뒤 허위 투자일임 및 주식매매 프로그램 설치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다. 

리딩방 운영자가 선행매매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뒤 시세차익을 얻는 등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시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리딩방 가입 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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