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소법 시행, 소비자 보호 위해 금투업권 노력 필요"
은성수 "금소법 시행, 소비자 보호 위해 금투업권 노력 필요"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1.04.05 14:10
  • 최종수정 2021.04.0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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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 격차를 축소하고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대표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 위원장은 "금소법상 판매행위 규제는 현행 자본시장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제재수준이 강화되어 현장의 부담감은 커진 것으로 안다"면서도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 또한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령이 연이어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바뀐 내용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며 "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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