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익법인 거래도 물류·SI 내부거래도 모두 밝혀라"
"대기업, 공익법인 거래도 물류·SI 내부거래도 모두 밝혀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3.31 10:46
  • 최종수정 2021.03.31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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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사항 공시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내년 5월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내년 5월부터 대기업은 공익법인과의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 물류·시스템통합(SI) 업종 내부거래 현황을 1년에 한 번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지적돼 온 대기업과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을 막기 위함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집단 계열사별로 공익법인과 한 내부거래 현황 공시, 물류·SI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이다. 분기별 공시사항 뿐만아니라 연간 거래금액도 추가로 공시하고,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금액은 분기별로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공익법인과 한 내부거래 현황은 별도 파악이 불가능하고, 비영리법인과는 상품·용역 거래현황을 공시하지 않고 있어 감시요구의 목소리가 컸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물류·SI 내부 거래 시 그 현황을 연 1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돼 물류·SI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계열사로부터 생긴 매출액 현황을, 물류·SI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는 물류·SI 계열사로부터의 매입 현황을 각각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공시대상 거래범위·금액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 공시 빈도와 공시대상금액을 변경했다.

자금·유가증권·자산 내부거래는 분기별 공시 외 연간 거래 현황을 취합하고,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연간 거래금액을 분기별로 구분해 각각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규정 개정안에는 대규모내부거래 때 거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사회 의결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취소일로부터 7일 안에 사후공시는 해야한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은 즉시 시행하되, 공시항목 신설과 관련한 중요사항 공시규정은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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