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시 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
불법공매도 시 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1.03.30 14:00
  • 최종수정 2021.03.30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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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다음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문금액과 위반행위 반복성 등을 따져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금융감독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이내, 공매도 이후 참여가 금지된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경우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도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로 정했다. 다만 시장조성 등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외도 인정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5년간 보관 및 제출(금융당국 요청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했다.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동기·결과를 감안해 설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출할 예정이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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