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개시… “경영위기업종 112개는 200~300만원”
중기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개시… “경영위기업종 112개는 200~300만원”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1.03.29 17:05
  • 최종수정 2021.03.29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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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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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명에 대한 지원이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경영위기업종도 총 112개로 정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개사다. 집합금지 13만 3000개, 영업제한 57만 2000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만 4000개, 매출감소 유형 166만 1000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는 국세청 지난해 신고 매출액 등으로 매출액 증감여부를 반영해 선정됐다.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29일부터 31일까지는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후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된다.

중기부는 특히 경영위기업종 선정해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 100만원보다 많은 2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을 10대 분야에서 선정했다. 매출 감소율에 따라 20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으로 300만원을 받는 업종은 여행사, 영화관, 자연공원, 청소년 수련시설, 항만 내 여객 운송사 등 5개다.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60% 미만으로 250만원을 받는 업종은 예식장, 목욕탕, 공연시설, 컴퓨터 게임장 등 23개다. 매출 감소율 20% 이상~40% 미만으로 200만원을 받는 업종은 이·미용실, 독서실, 태권도장, 전세버스 운영사 등 84개다.

경영 위기 업종 현황. (제공: 중기부)
경영 위기 업종 현황. (제공: 중기부)

2차 지급은 버팀목자금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들을 반영해 내달 19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이 대상이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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