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불법 감시 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국토부, 부동산 불법 감시 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1.03.26 15:17
  • 최종수정 2021.03.26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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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구성해 이르면 내달 6일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임대차 시장 관리를 위해 ‘주택임대차지원팀’도 함께 신설된다.

국토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6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이날 조직을 발족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정원 23의 정규조직으로 신설하는 것이다. 기획단은 정규조직으로서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총 9명의 인력을 정식으로 파견받아 운영돼 유관 부서 간 협업이 더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한시조직 2년간 운영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법인 등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주택임대차지원팀은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팀은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인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돼 2023년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팀은 당장 임대차3법 중 올 6월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정책 시행에 주력할 예정이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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