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최대 판매사 정영채 NH증권 대표 '문책경고'
옵티머스 최대 판매사 정영채 NH증권 대표 '문책경고'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1.03.26 10:40
  • 최종수정 2021.03.2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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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펀드 보관과 관리 업무를 맡았던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일부 업무정지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금융감독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금감원은 정 사장에 대한 징계를 사전 통보했던 3개월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춰 문책경고로 의결했다. 한 단계 낮아지긴 했지만 문책경고 역시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책경고가 확정된 금융회사 임원은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정 사장 제재 수위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정 사장은 연임이 어렵게 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4327억원어치 팔았는데 이는 전체 환매 중단액의 84%에 달한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권유 금지 의무와 설명내용 확인 의무, 투자광고 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도 징계 요인으로 작용했다. 

옵티머스 펀드는 안전 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부실 기업 사모사채 등을 담았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일를 정지하는 중징계안을 의결했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5일 옵티머스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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