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추경 2202억원…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50% 감면
산업부, 추경 2202억원…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50% 감면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3.25 10:40
  • 최종수정 2021.03.2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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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정부가 2202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최대 50% 감면해 준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2202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추경 예산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 방역조치에 의해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지원한다.

약 18만5000개의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를, 96만6000개의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각각 깍아줄 예정이다.

해당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전력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은 한전과 오는 6월까지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예제도를 활용하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도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 앞으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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