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게임 '확률조작 국민감시법' 발의
하태경 의원, 게임 '확률조작 국민감시법' 발의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1.03.24 17:06
  • 최종수정 2021.03.24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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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최근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 이용자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이 발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여야의원 18명과 함께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공동 발의했다.

최근 넥슨,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대형 게임사들이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율규제는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왔다.

논란 직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내놨지만, 이 같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새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방송법상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와 확률정보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 법은 하태경 의원을 필두로 권명호,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신원식, 양금희, 이철규, 최승재, 하영제, 한무경, 황보승희 의원(이상 국민의힘), 김주영, 이상헌, 임종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하 의원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하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남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아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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