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옵티머스 등 5대 사모펀드 분쟁조정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등 5대 사모펀드 분쟁조정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3.22 11:42
  • 최종수정 2021.03.2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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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분조위 다음달 진행···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해 원금 전액 반환 권고 예상
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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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까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헤리티지 △헬스케어 5대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환매가 연기된 펀드 규모는 6조8479억원(사모펀드 6조6482억원·공모 1997억원)으로 이와 관련 발생한 분쟁 민원은 178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라임·옵티머스·헤리티지·디스커버리·헬스케어 펀드 5개 펀드의 환매중단 규모는 2조8845억원(42%)에 달하며 분쟁 건수만 1370건(77%)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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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 같은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상반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환매 연기 규모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라임 펀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무역금융펀드’ 계약 취소 1611억원) △사후 정산 방식의 손해배상(국내펀드 손해배상 3548억원) △판매사 사적 화해(약 6000억원) 등이다.

옵티머스 펀드(5107억원 규모)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달 열릴 전망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헤리티지(펀드 규모 5209억원) △디스커버리(2562억원) △헬스케어 펀드(1849억원)에 대해서는 5월부터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나머지 환매중단 펀드의 경우 금감원 검사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제재 확정 이전에도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분쟁조정을 통해 마련된 틀을 활용할 방침이다.

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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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재를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은 제재심 완료 후 금융위 심의가 진행 중이며, 라임 판매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제재심 심의가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의 경우 판매증권사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심의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라임 펀드 투자금 회수를 위한 가교운용사를 설립한데 이어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중심으로 가교운용사를 설립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주요 사모펀드 관련 28개 금융회사(우리, 하나은행 중복)를 검사하고 8개사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20개사에 대해서는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의 환매중단 사모펀드 피해 대응 원칙 및 방향. 제공=금융감독원

한편 자산운용업계는 지난해 8월부터 9043개(잠정)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자율점검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까지 81.9%를 자율점검한 결과, 운용자산 실재성 등과 관련해 중요한 특이사항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밖에 지난해 7월 출범한 전담검사단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20개사 검사 결과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대규모 불법운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전수 점검을 올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전문사모운용사 현장검사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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