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포털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법안 발의
이원욱, 포털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법안 발의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3.19 11:25
  • 최종수정 2021.03.19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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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투명성 향상 및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 기대”
사진=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최근 포털사이트 내 검색 알고리즘 뉴스배치 관리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한 가운데 포털사업자의 알고리즘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포털사업자들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실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에서 알고리즘 공개는 포털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보통신제공자가 △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위원장은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와 함께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알고리즘의 관리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면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제공자의 의무적인 알고리즘 제출이 현실화되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운영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민기, 김철민, 노웅래, 송옥주, 이규민, 이용빈,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조승래, 한준호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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