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은행 '라임 사태' 제재심 또 결론 못내
신한·우리은행 '라임 사태' 제재심 또 결론 못내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3.19 09:47
  • 최종수정 2021.03.19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1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사 우리은행과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에 대한 두번째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었으나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 위원들이 18일 오후 2시부터 밤 늦게까지 우리은행, 신한금융‧은행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며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제재심에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참석해 제재 수위 경감을 위한 소명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이 다뤄진데 이어 이날은 주로 신한은행 사안을 놓고 은행 측과 금감원 검사국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 뿐 아니라 신한금융지주도 제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를 통해 라임 펀드를 대규모 판매한 배경에 신한금융지주의 '매트릭스 체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경고'와 △진옥동 행장 '문책 경고' △손태승 회장 '직무 정지' 등의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는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