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78.9억원… 삼바 이후 역대 최고액
KAI,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78.9억원… 삼바 이후 역대 최고액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3.17 19:42
  • 최종수정 2021.03.17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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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매출액을 과대 계상 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79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 2018년 분식회계 위반으로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2011~2017회계연도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KAI에 대해 78억890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당시 KAI에 재임했던 하성용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감사위원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다만, 이들 모두 이미 퇴사한 상태라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당시 KAI의 감사인을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3억96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KAI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선 1년간 상장사 감사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KAI는 공사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데도, 협력업체에서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원가(재료비)로 간주해 공사진행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출액 등을 과대 계상했다.

또 특정 사업의 원가를 다른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거나 임의로 납품물을 출고 처리해 공사진행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특정 사업과 관련해 매출액 등을 과대 계상했다.

이 밖에 예상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러 회계기간에 나눠 비용을 인식하거나, 총 예정원가를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 사업과 관련해 매출액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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