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사측이 최근 주주들을 상대로 위법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박 상무 측은 “금호석화 현 경영진이 지난 12일부터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측에 찬성하는 방식으로 이미 찬반표기가 완료된 위임장 용지를 교부해 주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사측 안건에 대해 찬성하면 홍삼 세트 등 특정 대가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측은 현재 의결권 위임 권유 과정에서 벌이는 일체의 위법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회사의 작금과 같은 행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금호석화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주주들을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자본시장법에서는 위임장 용지에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및 각 항목에 대해 주주가 직접 찬반을 명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특정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역시 상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다.
박 상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호석화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모든 주주분들께 더 큰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부디 합법적인 선에서 정당하게 주주들과 소통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회사는 의결권 확보에 있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며 "권유 업무 대리하는 업체에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