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농지법 위반 ‘LH 직원’ 투기 수익 박탈 가능”
오기형 “농지법 위반 ‘LH 직원’ 투기 수익 박탈 가능”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3.16 19:24
  • 최종수정 2021.03.16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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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의사 없는 자의 농지 취득 등기는 무효…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처분명령도 가능
“3기 신도시 ‘농지법 위반’ 투기세력 수익 박탈해야”
사진=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에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에 따른 투기수익을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자경(농사) 의사 없는 사람 명의로 이뤄진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라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소유자가 투기세력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부연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농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LH 직원이 투기 목적으로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이는 농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취득 뿐 아니라 농지 보유 자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시·군·구청장은 농사가 이뤄지지 않는 농지에 대해 투기세력에게 농지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투기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농지법상 신고 포상금 제도가 마련돼 있어, 투기세력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오 의원은 “3기 신도시 투기세력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다면 철저히 조사해 그 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며 “땅 중심, 자금거래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조사 내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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