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121명, 차명 등으로 주식거래하다 징계‧경고 받아"
"금감원 직원 121명, 차명 등으로 주식거래하다 징계‧경고 받아"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3.15 14:12
  • 최종수정 2021.03.15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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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 주식거래 위반 121명‧금융회사 임직원 64건 적발
강민국 의원 “LH 투기사태 뿐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격”
제공=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도 공직자들이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규율사항 위반도 끊이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직원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식투자로 징계 및 경고 주의를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은 121명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 제63조 1항 위반으로 적발된 자산운용사 임직원, 증권사 임직원도 64건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법(제63조1항, 제441조)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사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등에서 재직하는 모든 임직원들이 해당된다. 법뿐 아니라 내부통제 기준을 통해서도 이를 제한토록 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 거래소 등에선 직원들이 내부정보 및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주식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 본인 명의로 한 거래, 한 개의 계좌 사용, 자기거래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회사에 보고토록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은 “건전한 주식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직원과 금융회사 직원들이 오히려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늘릴 수 있다면 개발정보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탐욕스런 인식이 만연한 현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와 시장참여자들에게 뿌리 내린 불공정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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