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못 한다… 1개 증권사에서만 가능
5월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못 한다… 1개 증권사에서만 가능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3.11 18:18
  • 최종수정 2021.03.11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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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만 인정… 다른 증권사 계좌를 통한 청약은 무효 처리
NH투자증권 명동WM센터에서 투자자들이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을 위해 계좌 개설 등을 상담하는 모습.  사진=NH투자증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에 64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린 가운데 5월 20일부터는 여러 증권사 계좌를 통한 기업공개(IPO) 공모주 중복 청약이 금지된다.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만 인정되고 나머지 청약은 무효 처리되는 것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공모주 중복청약 관련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공모주를 배정할 때 해당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서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서는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지난해 발표한 '기업공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중 절반을 모든 개인 청약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균등 방식 배정' 제도를 도입했다.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공모주 배정 수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균등 방식 배정' 제도가 도입되면서 올해 첫 대어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에는 주관사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SK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6개 증권사를 통해 63조6198억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이는 기업공개 역사상 최대 자금이다.

하지만 자금이 많은 투자자에게 공모주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균등배분제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권사별 중복청약이 가능하다보니 증권사 6곳에 모두 계좌를 개설하고 가족과 친인척 계좌까지 만들어 청약하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자 중 단 한주도 받지 못하는 투자자가 31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이 5월부터 중복청약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배경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통해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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