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LH 투기’ 재발 방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정문 의원, ‘LH 투기’ 재발 방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3.11 11:36
  • 최종수정 2021.03.12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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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몰수… 최대 5배 벌금 부과
“외부 감시만으론 적발 한계… 내부 비리 제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규정”
사진=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이정문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택 정책 관련 종사자가 투기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몰수와 함께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외부 적발이 쉽지 않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부 비리 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구 발표 전 해당 지구 내 토지 매입 등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투기로 얻을 수 있는 수십억, 수백억원대의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일부 공직자의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주택정책과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관련 종사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일벌백계 하고, 내부 비리를 제보한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 공직자들이 투기는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더불어 공직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지난해 대표발의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공직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패와 사익추구를 떠나 공익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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