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공정위는 5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실시한다.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통한 재화나 용역 거래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지켜야할 의무를 규정한 법이다.
공정위는 기존 법체계상 통신판매를 전자상거래로 재편하고, 온라인 플랫폼 개념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다음은 오늘 주요 일정이다.
◇경제·금융
14:00 경제부총리,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정부서울청사)
16:00 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
◇정치·사회
10:00 산업부 장관, 항공제조업계 간담회(대전)
10:00 공정위 위원장,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 브리핑(정부세종청사)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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