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윤석헌 원장 자진 사퇴 촉구… "5일까지 거취 밝혀야"
금감원 노조, 윤석헌 원장 자진 사퇴 촉구… "5일까지 거취 밝혀야"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3.03 18:43
  • 최종수정 2021.03.03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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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연루자 승진… 관리·감독 자격 의문”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금감원 노조는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헌 원장은) 더 이상 금감원을 욕보이지 말고 자진사퇴하기 바란다”며 “5일까지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원장이 채용비리에 가담한 임직원들을 승진시키며 금융감독원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권 채용비리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겠다던 금감원이 채용비리 연루자를 승진시킨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며 “채용비리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금감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올해 정기인사에서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을 대거 승진시켰다. 이들 직원은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아들을 부정하게 입사시키는 등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들로 각각 부국장, 팀장급으로 승진했다.

반면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키코는 공정한 계약”이라고 진술한 직원은 업무에서 제외됐다.

노조는 “금감원이 채용비리 가담자들을 승진시킨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며 “금감원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내부 규정상 과거 징계자에 대한 승진 제한 기간이 만료돼 승진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징계자에 대한 승진 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금감원은 채용비리 근절과 금융권 채용비리 사태 해결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관련자에 대한 승진 제한을 유지했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금감원이 모범을 보이고 이들을 단죄하기는커녕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마저 저버린 행위”라며 “감독의 책무가 있는 금감원이 비리행위를 조장하는 꼴이 됐는데 과연 금감원이 금융권의 비리를 단죄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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