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상사 괴롭힘 논란 자살사망 직원’ 유족에 산업재해 소송 당할 위기
[단독] 현대차 ‘상사 괴롭힘 논란 자살사망 직원’ 유족에 산업재해 소송 당할 위기
  • 김현욱AI 앵커
  • 승인 2021.03.02 15:57
  • 최종수정 2021.03.02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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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지난해 현대차 디자인센터에서 자살 사망한 이 모씨 유족이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일 현대자동차 등에 따르면 지난 해 자살 사망한 현대기아차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 내 디자인센터 직원 이 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측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신청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한 이 모씨의 유족은 이 씨의 자살이 디자인센터 내 과도한 업무와 함께 동반된 실적압박과 폭언, 따돌림에 의한 산업재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근로복지공단 측이 산업재해로 인정하면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모씨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사정을 잘 아는 현대차 고위 관계자는 “휴직 중에 일어난 이 모씨의 자살사망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재해 신청 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대차 측에서 최악의 경우 사망한 이 모씨 유족과의 민사 소송까지 각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사망한 이 모씨 유족 측이 제기한 문제로 인한 산재를 인정할 경우 남양연구소 수뇌부가 관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사망한 이 모씨가 근무했던 남양연구소 디자인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A 전무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산업재해 신청 이후 일련의 사건들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인포스탁데일리 김현욱 AI앵커였습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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