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은행 '라임 사태' 제재심 결론 다음달로 연기
우리·신한은행 '라임 사태' 제재심 결론 다음달로 연기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2.25 23:52
  • 최종수정 2021.02.25 2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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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사 우리은행과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25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열고 우리은행과 신한금융‧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제재심 위원들은 우리은행, 신한금융‧은행 등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이날 저녁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18일 회의를 다시 속개하기로 했다.

이날 제재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참석해 제재 수위 경감을 위한 소명에 나섰다. 제재심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순서로 진행됐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기관 경고'와 △손태승 회장 '직무 정지' △진옥동 행장 '문책 경고' 등의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는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책임 등을 물어 이 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 판매 규모가 가장 많은 곳은 우리은행(3577억원)이다. 손태승 회장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이유로 해석된다.

이어 △신한금융투자(3248억원)과 △신한은행(2769억원) 라임펀드 판매 규모가 그 뒤를 잇는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은 배경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의 '매트릭스 체제' 하에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를 통해 라임 펀드를 대규모 판매한 것에 조용병 회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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