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안 '빅테크 외부청산' 논란… 정무위 "이주열 '빅브라더' 비난 유감"
전금법 개정안 '빅테크 외부청산' 논란… 정무위 "이주열 '빅브라더' 비난 유감"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2.25 14:19
  • 최종수정 2021.02.25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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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빅테크 외부청산’ 논쟁 과열”
강민국 “한은-금융위 권한다툼 멈추고 ‘금융소비자 보호’ 고민해야”
(왼쪽부터)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빅브러더법’이라고 비판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25일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빅테크 사업자의 외부청산을 둘러싼 논쟁이 기관 간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며 “특히 공적 국가기관인 한국은행의 장(長)은 공식적인 법안 심의과정을 통한 의견 개진이 아닌 ‘빅브라더’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여론 작업을 한다는 오해될 수 있는 행태를 보여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 등 전자금융거래업자가 내부지급 거래 내역을 외부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면 감독기관인 금융위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 법안에 대해 ‘빅브러더(개인의 정보를 독점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전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위가 빅테크 이용자의 거래 정보를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의 이 같은 시각에 윤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대한 흐름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속 종전의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금융거래를 비롯한 많은 경제, 소비활동이 인터넷과 통신기반의 모바일‧플랫폼 중심으로 지급결제기반이 이전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 사업의 혁신과 이용자보호 및 금융보안 강화를 규정함으로써 혁신금융 거래 서비스의 제도화는 물론 미래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架橋)이자 주춧돌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금법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도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의 허가, 오픈뱅킹의 법제화, 이용자예탁금의 보호, 전자금융발전계획의 수립 등 광범위한 개혁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디지털 지급거래 과정을 외부기관에게 맡기려 하는 이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 조항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갈등을 빚는 상황이 결코 국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내부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간편결제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감시·감독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로는 지난해 발생한 ‘와이어카드 회계부정’ 사례를 제시했다. 지난해 6월 독일 대표 핀테크 기업 ‘와이어카드’는 내부 계열사 간 가공 거래를 통해 재무제표에 기록된 현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결국 파산했다. 이로 인해 독일뿐 아니라 영국 소비자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강 의원은 “독일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인 ‘와이어카드’가 파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면서 “핀테크 기업의 지급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는 상황에 누구의 소관이라는 비생산적인 논쟁을 멈추고 두 기관(금융위와 한국은행)이 머리를 맞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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