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문가 등 타인에 맡긴 주식계좌, 불공정거래 적발 시 공범으로 형사처벌"
"투자전문가 등 타인에 맡긴 주식계좌, 불공정거래 적발 시 공범으로 형사처벌"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2.24 18:10
  • 최종수정 2021.02.24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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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금감원‧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투자전문가 등 타인에게 맡긴 주식계좌가 불공정거래로 악용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4일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의를 당부했다.

감시단은 최근 다수의 타인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거래가 빈번하게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100개가 넘는 계좌가 한 사건의 연계 계좌로 묶인 사례도 발견했다. 실제 계좌의 주인과 거래를 대리해 수행한 사람의 관계가 가족·친척·회사직원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 점이 특징으로 드러났다.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증권사 직원의 권유 등을 통해 투자전문가를 소개받아 주식계좌의 운용을 맡기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이다.

이에 감시단은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식계좌를 맡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타인이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계좌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행을 도모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문 대리인 등록, 타인 HTS 약정 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기는 경우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증서 등) 관련 규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특정 주식계좌로 이상주문이 반복되는 경우 증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순으로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당국은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때 투자 대리인이 ‘별 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더라도 계좌가 시세조종 등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고 매매내역 등의 계좌 정보도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며 “계좌명의만 빌려준다거나 (차명계좌 제공), 단순히 인증서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주식계좌를 맡겨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객계좌를 알선하는 ‘증권사 직원’ 역시 조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어 “금융당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세력이 감시·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다수의 타인계좌를 악용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연계 계좌에 대한 조사·심리를 강화하고, 타인계좌를 악용한 혐의자들을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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