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대부업체 시장진입 요건 강화‧재등록 제한 등 담은 법안 발의
유동수 의원, 대부업체 시장진입 요건 강화‧재등록 제한 등 담은 법안 발의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2.23 18:32
  • 최종수정 2021.02.23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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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일부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을 막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부업체들은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준다.

일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들은 폐업 이후에도 민법상 채권자로서 추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채권을 대량 매입하고 위장 폐업한 뒤 시장 재진입을 통해 변칙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현행 대부업법의 낮은 규제로 인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에 대한 보완·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동수 의원은 대부업자 등의 시장진입 조건 및 재등록 기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약관 제정 및 변경에 대해서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개정안을 통해 신용공급자로서 대부업자 등의 책임성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를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부업자 등이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 감시‧감독을 피해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부업자 등의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등이 시장 진입 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 △대부시장의 전문화·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를 위해 금융위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등이 약관을 제정 및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에 보고 및 신고 의무 부과 △금융위에 미리 신고 및 보고하지 않고 약관을 제정 및 변경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은 이미 엄청난 상태인 만큼 마지막으로 찾은 대부시장에서까지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대부업자들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공급을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본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의의를 밝혔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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