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강력 지지"
한국게임학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강력 지지"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1.02.22 14:00
  • 최종수정 2021.02.2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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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한국게임학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로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우선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한계에 달했다고 봤다. 2018년 6월 실시부터 현재까지 340건의 실적이 있으나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7개사에 머물러 있고,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 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것이 학회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 게임사들은 유료와 무료의 아이템을 결합하여 제3의 아이템을 생성하게 해 기존의 자율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협회가 지적한 '영업비밀'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학회는 자율규제를 시행할 때는 왜 영업비밀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인지, 왜 일본의 게임사들은 24시간 변동하는 아이템 확률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 것인지, 변동하는 확률을 모른다면 지금까지 게임사가 공개한 것은 거짓정보인지 등 "영업비밀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는 순간 이처럼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사진=바람의나라 공식 커뮤니티]
[사진=바람의나라 공식 커뮤니티]

학회는 또 최근 아이템 확률 정보의 신뢰성을 둘러싸고 이용자들의 불신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며 '트럭시위' 같은 게임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를 버린 산업, 지탄을 받는 산업은 절대 오래 갈 수 없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이번 게임법 개정안 처리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셧다운'과 '4대중독법'과 같은 논란에서 문체부와 문체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회는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서 포함된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다른 정부 부처와 국회의 타 상임위가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학회는 "이번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한 법제화는 게임 생태계의 건전화, 게임 이용자의 신뢰회복 노력의 시작"이라며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최근 게임 이용자의 트럭시위 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반발과 항의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의 반발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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