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양제지, 대양제지 '헐값' 공개매수 논란… "주당 순자산가치의 절반도 못 미쳐"
신대양제지, 대양제지 '헐값' 공개매수 논란… "주당 순자산가치의 절반도 못 미쳐"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2.19 17:26
  • 최종수정 2021.02.19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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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신대양제지가 대양제지 지분을 공개 매수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신대양제지가 대양제지 주식을 ‘헐값’에 공개 매수하려 한다며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상장적격성심사대상 관련 의견서를 준비 중이다.

19일 대양제지 소액주주 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신대양제지가 대양제지 공개매수가로 제시한 주당 3260원은 대양제지 영업정지결정에 따른 거래정지 직전일(8일) 종가로 할증이 이뤄지지 않은 가격이며, 대양제지의 주당 순자산가치인 7600원(지난해 3분기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한다.

주당순자산가치는 기업이 청산될 때 자산이 주당 얼마만큼 남는지 알려주는 지표로, 소액주주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하는 기준이 된다.

앞서 대양제지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안산공장 화재로 장기간 골판지 원지 생산이 어려워지자 최근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한누리 측은 “신대양제지는 (대양제지) 영업정지 상황을 이용해 청산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양제지의 영업정지 결의와 상장적격성 심사 촉발을 통해 소액주주들을 압박하면서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헐값에 매수해 사유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상장적격성심사사유에 해당하는 ‘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의 중단’은 노사분규나 재해 등으로 인한 영업중단의 경우 조업이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말한다.

대양제지의 경우 화재 발생 후 4개월 정도 경과됐고, 매출액 기준 50%에 달하는 영업이 남아 있으며 영업이 중단된 부문도 소실된 기계장치의 복구만 이뤄지면 조속히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게 소액주주들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한누리는 대양제지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양제지 이사회가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안산공장 화재를 명분으로 영업정지 결의를 한 것도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 볼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의 안산공장 화재는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양제지 경영진과 이사회는 화재에 따른 피해를 조속히 복구해 영업을 재개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상장적격성 심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요 사업부문의 영업정지를 결의했다”고 부연했다.

대주주의 헐값 매수를 돕기 위해 영업정지를 결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한누리는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거래소에 대양제지가 상장적격성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상장적격성심사에 착수할 경우에는 대양제지 상장 유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대양제지 공개매수기간은 이날(19일)부터 3월 23일까지, 지분 취득 예정일은 3월 26일이다.

현재 신대양제지 등 특수관계인이 대양제지 지분 53.57%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주주인 신대양제지가 대양제지 자사주 23.07%를 포함해 지분 95% 이상을 확보하면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하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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