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판매’ 우리·기업은행, 23일 분쟁조정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판매’ 우리·기업은행, 23일 분쟁조정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2.18 13:47
  • 최종수정 2021.02.18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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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비율 ‘촉각’… KB증권 배상비율 60% 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도
(좌)우리은행, (우)IBK기업은행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 관련 판매사와 가입자간 분쟁조정 절차가 다음주 재개된다. 지난달 말 KB증권에 이어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분쟁 조정 심판대에 오른다. 은행권 첫 사례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는 펀드 환매나 청산 등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라임 펀드의 경우 손해 확정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 투자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추정 손해액은 판매사와의 사전 합의를 거쳐 정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는 방식이다.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한다.

배상비율은 KB증권 사례를 기반 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말 금감원은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을 60%로 정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은행의 경우 증권사 투자자 보다 보수적인 성향 고객을 상대로 라임펀드를 판매했다는 점에서 KB증권 보다 배상비율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 규모는 2700억원, IBK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28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한편 우리은행, 기업은행 분쟁 조정 이후에는 NH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의 분쟁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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