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마크29회] 공급대책 가속도, 분양가 오를까?
[랜드마크29회] 공급대책 가속도, 분양가 오를까?
  • 마사현 감정평가사
  • 승인 2021.02.18 10:25
  • 최종수정 2021.02.18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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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마사현 감정평가사]

1. 2.4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정비법 개정에 속도감 있게 진행 될 예정인가봅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원칙적으로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공급대책에서 LH 등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직접시행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될 예정입니다. 하는 부분을 던 부분을 바꿔, LH 등 공기업이 단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1. 그럼 법적으로 공공이 주도할 수 있도록 바뀌면 이번 공급대책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할 때 조합이 아닌 공공기관을 시행자로 진행할 수 있게 되겠네요.

현재는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2가 지자체에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적인 경우에 공공이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바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요청이 있으면 공기업이 직접 지자체에 단독 시행을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 없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인가 이후 필수적이던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 인가 등의 절차 없이 착공할 수 있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후속조치가 나오면 안내드리겠습니다.

2. 결국 어떤 방식이든 선택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정비사업에서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변경돼서 분양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현재 HUG의 분양가격 심사는 주변 아파트 시세에 대한 고려 없이 비교사업장과의 차이만으로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반경 2이내에서 1년 이내 분양단지, 1년 이후 분양단지, 10년 이내 준공단지 순으로 비교 사업장을 찾고 있는데 적당한 단지가 없으면 탐색 범위를 1씩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단지가 근처에 없으면 분양가격이 시세와 많이 동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2-1.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HUG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오는 22일부터 변경된 심사기준을 적용 할 예정입니다. 일단, 주변 아파트 시세의 85~90%까지 상한으로 고려하되 비교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입지와 단지 특성, 사업안정성 등을 점수화해서 정밀하게 비교하고 심사기준을 공개해서 사업자가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2. 그럼 수도권도 분양가격이 오르는 건가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등은 HUG의 분양보증과 별개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번 변경기준으로 분양가격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3. 아파트매매 또다시 신고가라는 기사가 자주 올라왔었는데 그 중에 매매 신고만 하고 취소된 건도 상당하다면서요?

부동산정보업체 디스코가 작년 12월과 올 해 1월 국토부 실거래가에 등재된 실거래 129천여건을 분석했는데 이 중 3천건이 넘게 시스템에 등록한 후 취소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울 소재 아파트 매매 취소된 138건 중 61건이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였고, 세종시는 20건 중 10건이 신고가 거래로 등록했다가 취소했다고합니다.

3-1. 이 전부터도 이를 악용한다는 얘기들이 현장에서 흘러나왔었는데 이런 신고가 거래는 빠르게 기사화되는 경향이 있고 호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가 많아지는 만큼 그걸 역이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고 이제는 공개된 정보를 무조건 믿기보다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정보를 언론에서도 걸러내지 않고 속도전으로 기사화하다보니 일반인들을 더욱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3-2. 아파트가격이 오른다는 기사때문에 더 조급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이번 달부터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서, 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단순히 삭제하지 않고 그 내용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개선하면 아무래도 기존처럼 호가를 띄우기 위한 허위 신고는 줄어들긴 하겠지만 아예 없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매 계약을 등록하고 바로 취소하지 않고 장기간 끌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죠. 신고가 매매라는 기사에 조급해지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부동산거래 플랫폼에서도 경쟁적으로 호가를 올리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로 조급하게 만드는 상황들인 것 같네요. 다음 주 관심가져 볼 분양소식은요?

수원 장안구에서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1063세대 공급예정이고 84기준 분양가는 6억원 초반으로 인근 대단지 아파트와 단순 비교할때도 2억원가량 낮습니다. 용인 처인구에서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1721세대 공급하고 84기준 3.8억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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