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애플 등 글로벌기업, '동의의결' 악용 우려"… 조성욱 "정액과징금 제도 보완 검토"
김병욱 "애플 등 글로벌기업, '동의의결' 악용 우려"… 조성욱 "정액과징금 제도 보완 검토"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2.16 17:34
  • 최종수정 2021.02.1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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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동의의결 통해 소비자 보상 충분히 이뤄져야”
조성욱 “소비자 보상 늘릴 수 있도록 할 것”
(좌)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
(좌)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이 16일 오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애플, 구글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동의의결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동의의결 제도를 악용해 글로벌 기업들이 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의의결은 법을 어긴 기업이 피해보상 등 내용을 담은 자진시정안을 내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애플이 무상 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국내 이통사에 떠넘기고 보조금 지급과 광고 활동에 간섭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후 애플 측은 이듬해 2019년 6월 공정위에 100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 및 자진시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동의의결을 요청했다.

애플의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공정위는 검찰 및 5개 관계부처, 이해관계인(해당 기업들)과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지난 3일 동의의결안에 대해 최종 수용하기로 확정했다.

애플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R&D 지원센터 설립 400억원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 250억원 등 1000억원 규모 상생 방안 및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소비자 편익 증대(유상수리 비용 할인 등)에는 전체 4분의 1 수준인 250억원만 할애하고, 그 내용은 아이폰 수리비 10% 감면 정도라 소비자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적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동의의결안 제도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비용만 충분히 지출하면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면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정액과징금 부과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과징금 제도가 제 역할을 해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데, 정확한 피해 규모에 따른 매출액 산정이 안 될 때 적용돼온 정액과징금 제도가 심각한 문제점(과징금 상한 액수, 현재 5억, 내년부터 10억)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애플 사례가 처음으로 소비자 보상이 들어간 사례로, 향후 소비자 보상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액과징금 제도의 개선에 관해서도 연구 등을 통해 보완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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