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 과태료 부과 의결
증선위,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 과태료 부과 의결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2.09 09:52
  • 최종수정 2021.02.09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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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본사. 사진= 각 사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8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와 기관 제재 안건은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의 이번 과태료 부과 의결과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CEO 및 기관 제재안 등은 이르면 오는 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각자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에 ‘문책경고’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투자·KB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대신증권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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