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딜 구조’에 주주가 보이지 않는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딜 구조’에 주주가 보이지 않는다"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2.04 10:43
  • 최종수정 2021.02.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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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인수합병) 이슈에 주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 개입해 굳이 조원태 회장 측 손을 들어준 이유에 의구심이 든다는 비판도 함께 쏟아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박용진·민병덕·민형배·송재호·오기형·이정문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3일 오후 열린 ‘건전한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과제’ 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용우 의원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는 자본시장의 주요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전략산업으로서 항공산업의 지위 및 발전방향, 독과점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의 문제 등 많은 쟁점이 있다”며 “항공산업 수익의 결정적인 변수인 국토부의 노선 배정 등 정책 변수들을 검토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주주들, 아시아나항공 빚 떠안아… 아시아나항공 주주들, 균등감자 피해”

제공=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산업은행 자료 참고)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주주권 관련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이유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 투자 이유 △주주배정이 아닌 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이유 등 3가지 쟁점을 꼽았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방안으로 약 8000억원의 자금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교환사채 인수 방식을 활용해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관휘 교수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를 포함한 모든 자산을 인수하고, 대한항공 주주들은 아시아나항공의 부실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아시아나항공 주주들은 감자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구조조정 없이 인수·합병(M&A)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이후 PMI(통합전략)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은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PMI 책임을 한진칼에 지운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조원태 회장의 경영능력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은이 굳이 조 회장 편을 들어 경영권 분쟁에 개입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산은 등 채권자들은 채무조정 관련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도 한진칼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지만, 이 과정에는 주주들이 보이지 않고 산은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후 국제선 공급 점유율 73% 달해”… “대체매수자 요건도 고려”

국적사 국제선 공급 점유율(2019년 국제선 기준). 제공=윤문길 한국항공대 경영학 교수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대한항공의 국제선 공급 점유율이 73%에 달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윤문길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체 공급석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FSC(대형항공사)의 자회사 저비용항공사(LCC) 3사(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까지 합친 국제선 공급 점유율은 72.9%”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장거리와 중‧단거리를 나눠 시장 독과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교수는 “현재 항공시장 회복 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항공산업 생태계 회복과 경쟁력 회복 시기까지 일부 제한적인 경쟁제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 후생 감소 대상은 국내 소비자로 한정하고, 국적사와 외항사의 총 공급석이 아닌 국내에 공급한 규모를 분석해 독과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공정위의 노선별 시장 획정 방안 검토 사안에 대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항공업계가 완전히 재편되는 빅딜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에서 기업결합을) 승인해주되 당위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선별 점유율과 슬롯별 점유율을 비롯해 직항과 경유 등 대체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강 조사관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워낙 큰 빅딜이라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인수합병 이슈 보다는 과거 ‘현대차-기아차’ 합병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면서도 “당시엔 ‘대체매수자의 부재’라는 요건이 없어서 (인수합병이)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시 공정위 심사기준에 ‘대체매수자(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대안)의 부재’ 요건이 존재했다면 현대-기아차 인수 결론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부연이다.

◇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유도”… 이용우 의원, 항공운임 공시‧모니터링 법안 발의 예고

(첫번째 줄 왼쪽부터)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윤문길 한국항공대 경영학 교수,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 교수, (두번째 줄 왼쪽부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기한 항공교통연구원 본부장, 허경민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 (세번째 줄 중간)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달 국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하고, 오는 3월까지 PMI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허경민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은 “중복노선의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여유자원을 신규노선 개척, 기존노선 스케줄 다양화에 활용할 것”이라며 “양 FSC(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적정하게 통합되도록 유도하고,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이외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이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운임에 대해선 “외항사 및 타 LCC와의 경쟁 등으로 급격한 운임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국제운임은 국가 간 항공협정에 따라 상한을 정하고 있고, 상한 내 인상도 행정지도 및 운수권 배분과 연계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PMI’ 관련 국토부가 산업은행과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는 이용우 의원의 질의에 허 과장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용우 의원은 소비자 후생을 위한 항공 운임가격 공시 제도 및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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