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성과연동형’ 도입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수익률 따라 운용사 보수 지급
금융위, ‘성과연동형’ 도입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수익률 따라 운용사 보수 지급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2.01 11:39
  • 최종수정 2021.02.01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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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종류 늘리고 판매사별 수익률 공개
보수율 경쟁 유도… MMF·ETF 상품 다변화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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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펀드 수익률에 따라 운용사 보수가 지급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제도가 도입된다. 공모펀드 종류도 늘어나고 판매사별 펀드 평균 수익률이 공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의 ‘직접투자’ 열풍으로 쪼그라든 공모펀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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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펀드운용의 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연동형’ 운용 보수 유형을 도입한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 또는 손실에 연동해 운용보수가 변경되는 구조다.

전기의 운용성과가 순연돼 운용보수에 반영되는 구조로 단기투자보다는 장기투자에 적합하다.

펀드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사의 시딩투자(자기재산을 펀드에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설정 후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일평균 수탁고가 50억원 미만인 비활동성 펀드의 경우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모펀드가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100%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부동산·특별자산재간접펀드의 투자 대상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하는 펀드도 포함된다. 환매금지형 펀드 추가 설정 시에는 기존 투자자에 우선매수 기회를 부여한 뒤 실권 부분은 다른 투자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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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모펀드 판매 환경을 투자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판매보수를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가 결정하게 해 보수율 경쟁을 유도한다. 현재 판매보수는 운용사가 단일률로 설정하고 펀드 재산에서 판매사로 지급하는 구조다.

투자자의 수수료 선택 폭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모든 펀드에 대해 판매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 판매수수료 선취·미수취 클래스 설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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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을 도입해 온라인 투자자문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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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도입해 다양한 공모펀드 출현을 유도한다. 단기채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MMF를 통해 수출기업 등에 외화운용을 지원하고,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출시를 허용해 ETF 상품 다양화에 나선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 개정 사항을 오는 4월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3분기까지 개정 완료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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