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도 '플랫폼 금융' 통해 저금리 대출 가능해진다
저신용자도 '플랫폼 금융' 통해 저금리 대출 가능해진다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1.28 20:37
  • 최종수정 2021.01.28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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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온라인쇼핑 등 비금융정보로 신용평가 가능토록 허가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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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앞으로 신용점수가 낮은 소상공인도 플랫폼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핀테크 육성 가속화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 인프라 구축 등 3가지를 꼽았다.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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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해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화 전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도 제정한다.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IT 융합을 촉진하고, 핀테크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이나 민간 투자를 통한 핀테크 기업 대상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 단계에 있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 산하 사단법인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테스트베드 자금 지원을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업력 10년 이하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특화 금융을 지원하고, 4년간(2020년~2023년까지)의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 규모는 기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제공=금융위원회
‘플랫폼 금융’ 활성화 계획. 제공=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위는 신용점수가 낮은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플랫폼 금융은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역량 등을 활용해 담보·신용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플랫폼 기업은 입점업체의 매출·현금흐름, 소비자 평판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담보 없이 금융을 제공하는데, 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가 축적돼 이를 통한 일반기업 전반에 대한 신용평가를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보유한 비(非)금융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기관의 상거래 매출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테면 플랫폼기업이 전기세‧수도세 납부, 온라인 쇼핑 기록 등 비금융정보만으로도 개인신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인증·신원확인의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기 위해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을 마련한다.

대신 금융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사생활 침해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사생활침해 위험 정도를 명확히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관리위험을 안심/양호/보통/신중/주의 등급 등으로 ‘등급화’해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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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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