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해지도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보험계약 해지도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1.27 18:30
  • 최종수정 2021.01.27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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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보험가입과 마찬가지로 해지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비대면 보험해지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화·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험가입 시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가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와 대면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회 취약계층들은 보험해지에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김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비자가 본인인증 등 계약자 확인을 전제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한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보험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불편한 구조”라며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에 부정적인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험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사회취약 계층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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