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아니어도 5G망 구축 가능...'5G 특화망' 도입
이통사 아니어도 5G망 구축 가능...'5G 특화망' 도입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1.01.26 18:02
  • 최종수정 2021.01.26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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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Photo:  Samsung Electronics
[사진=삼성전자]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올해부터 삼성전자, 네이버 등 이통사가 아니어도 맞춤형 5G망을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5G 생태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했다.

5G 특화망이란 특정 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해당 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다.

그간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일반기업에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운영이 가능했으나 국내에서는 주파수를 할당 받은 이동통신 3사만 구축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지역(로컬) 5G 사업자'로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시장 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 등 소프트웨어 기업뿐 아니라 중소 통신사 또는 시스템 통합(SI) 회사도 5G 특화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 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28㎓ 대역, 600㎒ 폭)를 공급한다.

5G 특화망 주파수는 기존 통신 3사의 28㎓ 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 폭)에서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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