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재정여건 고려해 검토”
홍남기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재정여건 고려해 검토”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1.01.22 16:01
  • 최종수정 2021.01.22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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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입법화와 관련해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 제도화를 언급했으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에선 법제화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이에 정 총리가 기재부에 제도화 검토를 공식 지시한 뒤 나온 홍 부총리의 첫 언급이다. 손실보상 법제화 논란에 대한 일종의 수습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 이미 몇몇 의원이 입법 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점검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며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한 재정 당국의 어려움으로 재정 부담 문제를 짚었다.

그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20년 예산편성 시 39.8%로 ‘40% 논쟁’이 제기되곤 했는데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실제 43.9%로 올랐고 올해는 47.3%, 내년은 50%를 넘을 전망이고 2024년에는 59% 전후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국가채무 절대 규모 수준보다는 증가 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라며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려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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