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최대 1900만원, 수소차 3750만원 지원
정부, 전기차 최대 1900만원, 수소차 3750만원 지원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1.01.21 15:53
  • 최종수정 2021.01.21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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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제공: SK에너지)
SK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제공: SK에너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올해 전기차 구입 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1900만원, 수소차 최대 37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 6천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작년 대비 21.4% 늘린 12만 1천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 5천대다. 지원 예산도 각각 1조 230억원, 3655억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전기·수소차를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기 3만 1500기(급속 1천500기·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특수 21기·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승용차 중에선 코나(PTC·HP)와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얹으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250만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375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차량 성능을 향상하고자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지자체 보조금도 이에 연동해 차등 폭을 확대한다.

전기차의 경우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늘리고자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한다. 6천만원 미만에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반면 6천만~9천만원 미만에는 50%, 9천만원 이상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 상용차 지원도 개편한다. 전기버스는 올해 1천대를, 전기화물은 2만 5천대를, 수소버스는 180대를 보급한다.

시장 가격을 합리화하고자 전기버스(대형)에는 1억원,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에 130만원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도 설정한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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