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상철 기자] 재무적 투자자들과 중국 자회사(DICC) 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를 거두면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소송 리스크가 해소됐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15일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 측의 승소로 해석된다”며 “패소 시에는 7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던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호재”라고 평가했다. 하루 전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자회사(DICC)와 관련한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한 연구원은 “해당 판결로 불확실성 중 하나가 해소됐다”며 “이에 적정가치 산정에서 소송 리스크를 제거하고 최근 섹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반영하면 이론적으로는 상당한 상승여력이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를 반영하기에는 아직 두 가지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는 소송에 패소한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DICC 지분의 처리와 두 번째는 분할 관련 이슈다.
한 연구원은 “호재를 반영하려면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한 DICC 지분 및 동반 청구권 문제, 현대중공업그룹으로 매각 관련 불확실성 해소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철 기자 gmrrnf123@info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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